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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도상 차량방호울타리 지주보강 사업 가이드라인
[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안전관리과-2017년2월]
1) 지주보강공법 인증체제
-기존에는 시험으로 확인하던 공법별 지지력 증가량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 체제 도입
*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인증기관에서 수행 : 도로공사, 교통안전공단
-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때 마다 시험을 할 필요가 없이 인증서로 공법별 지지력 시험을 대체할 수 있어, 시험
비용 절약 가능
*보강 전 · 후 지주 지지력 측정 시험은 기존과 같이 현장에서 수행
2) 인증서 발급 ※인증서 발급은 즉시 시행 → 17년7월부터 현장적용
-성능시험인증기관(도로공사,교통안전공단)에서 공인인증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