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제품은 환경부 「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」(2023.11)에서 규정하는 동물유도울타리 설치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- 환경부 주요 설치 기준 · 높이 기준 : 육교형·터널형 생태통로와 연결되는 유도울타리의 높이는 최소 1.5m 이상 · 기둥 매립 깊이 : 야생동물 충돌 및 덩굴성 식물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기둥을 1m 이상 깊이로 매립 · 망목 규격 : 지면 높이별 상하 간격 기준 (0~50cm: 5cm 이내 / 50~100cm: 10cm 이내 / 100cm 이상: 20cm 이내)